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
제23조에 의거,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을 신청 받습니다.
기금지원사업신청안내
- 지원대상사업
- 국민 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.개발 및 보급 사업, 국민 체육 진흥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,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등
- 생활 체육의 보급 및 진흥 사업, 국제 간의 체육 교류 사업, 체육 과학의 진흥 사업, 국민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확충 및 지원 사업 등
※ 생활 체육 공모사업 및 생활 체육 시설 설치 사업(전년도)은 별도 계획하여 홈페이지 공고
- 지원대상기관
-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관장하는 체육 관련 법인
-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
-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-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- 기타 공단 이사장이 국민 체육 진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
- 지원사업확정
- 국가재정법, 국민체육진흥법,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 심사를 거쳐 확정
- 신청기간
- 담당자
- 기금지원팀 정종태 02-410-1282 j4142@kspo.or.kr
- 최종 업데이트
- 2019-03-21